서울시 ‘난임시술비’ 연령 차등 폐지한다

김창영 기자 2024. 3.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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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시술 연령 차등과 의무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난임시술비 지원 시 연령별 차등 요건을 폐지해 고령 난임자에게 동일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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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난임자도 시술비 동일하게 지원
거주요건 없애고 지원 횟수 3회 늘려
제도 변경 전후 내용. 자료제공=서울시
[서울경제]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시술 연령 차등과 의무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원 횟수도 늘려 초저출생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난임시술비 지원 시 연령별 차등 요건을 폐지해 고령 난임자에게 동일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령의 난임자도 일반 난임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술 종류에 따라 1회 시술비 지원상한액을 44세 이하는 30만~110만 원, 45세 이상은 20만~90만 원으로 차등을 뒀다.

서울시는 “44세 이하는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았지만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난임시술비 지원금에서 최대 20만 원 가량 차이가 나 고령 산모의 어려움이 컸다”며 “45세 이상 난임자 지원 비용을 상향 조정해 아이 낳기는 더 절박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높았던 고령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설명했다.

시술비 지원 의무 거주 요건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기만 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도 지난해 22회에서 올해 25회로 늘어난다. 신선·동결배아 상관없이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원 횟수를 늘려 더 많은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과 경제적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선·동결·인공수정 등 시술별 횟수 제한도 없애 시술별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 결과, 난임시술비 지원 건수는 2022년 2만 96건에서 2023년 3만 5567건으로 급증했다. 소득기준과 시술 간 칸막이 폐지로 혜택을 본 사례는 각각 1만 73건, 1172건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추진해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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