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토지임대료 부담 대폭 감소

김기훈 2024. 3.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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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토지임대료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SH공사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H공사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단지(59㎡)를 기준으로 연간 약 48만∼84만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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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59㎡기준 연 48만∼84만원 부담 완화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토지임대료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고 10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앞서 SH공사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올해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이어 지난달 29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SH공사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단지(59㎡)를 기준으로 연간 약 48만∼84만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 간 거래 허용, 토지임대료 선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서울시와 SH공사의 지속적인 노력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고 공급 활성화의 길을 열었다"며 "주택 분양을 받는 시민의 선택권 확대 및 토지임대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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