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령 산모도 난임시술비 차등 없이 준다…'6개월 거주'도 폐지

조현아 기자 2024. 3.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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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한 지 6개월이 안 됐어도, 45세 이상의 고령 산모라도 차등없이 서울시의 난임 시술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난임 시술비 거주 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를 올해 25회로 늘린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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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6개월 조건, 연령 차등 폐지…횟수 25회로 확대
"난임 부부들 경제적 부담 줄여…임신 가능성 높이는 효과"
[서울=뉴시스]서울에 거주한 지 6개월이 안 됐어도, 45세 이상의 고령 산모라도 차등없이 서울시의 난임 시술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3.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에 거주한 지 6개월이 안 됐어도, 45세 이상의 고령 산모라도 차등없이 서울시의 난임 시술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난임 시술비 거주 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를 올해 25회로 늘린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소득 기준과 난임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서울시가 초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는 지난해 22회에서 올해 25회로 3회 늘어난다. 신선·동결배아 상관없이 총 20회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한다.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원이다.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던 연령별 요건도 폐지했다. 44세 이하는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를 지원 받았지만, 45세 이상은 50% 밖에 받지 못해 난임 시술비 지원금이 최대 20만원 가량 차이가 나 고령 산모의 어려움이 컸다.

1회 시술비 지원상한액도 44세 이하는 30~110만원인데 반해, 45세 이상은 20~90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45세 이상이 난임시술을 받으려면 평균 급여비용 300만원 중 본인 부담액 50%(150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서울시의 시술비 지원을 받더라도 연령 요건에 따라 최대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60만원을 추가로 내야 했다.

이번에 연령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30만~110만원까지 시술비 지원을 받게 된다. 고령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덜어질 전망이다.

'서울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 돼야 한다'는 거주 요건도 없앴다.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술비는 정부24’(www.gov.kr)와 e보건소공공포털(www.e-health.go.kr),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소득기준 폐지로 인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짐에 따라 난임진단서, 부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류도 간소해졌다.

지난해 난임 시술비 지원 건수는 총 3만5567건으로 전년(2만96건)보다 대폭 늘어났다. 소득기준 폐지 등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지원이 1만73건에 달했고, 시술간 칸막이 폐지로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초과 지원자도 1172건에 달했다.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확대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회보장제도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주 요건과 연령 차등 지원 요건 폐지는 절박하게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난임부부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건강권도 보호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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