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난임시술비 지원 거주기간·연령 차등 전면폐지…횟수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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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소득기준과 난임시술 간 칸막이 폐지에 이은 두 번째 조치"라며 "이제 서울에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7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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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초저출생 위기 해결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에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횟수도 지난해 22회에서 25회로 늘린다. (☞본지 2024년 3월6일 보도 [단독]아기 울음소리 끊긴 서울..'거주 요건' 없애 출산율 끌어올린다 참고)
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소득기준과 난임시술 간 칸막이 폐지에 이은 두 번째 조치"라며 "이제 서울에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7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왔다.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배아 5회 등 기준 시술별 횟수 제한도 없앴다.
올해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를 25회로 늘린다. 신선·동결배아 상관없이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이며, 각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원이다. 거주 요건도 손본다. 서울 거주 6개월 요건을 삭제해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면 받을 수 있다.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던 연령별 요건도 전면 폐지한다. 그간 44세 이하는 건강보험 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았지만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했다. 게다가 난임시술비 지원금마저 1회 시술비 지원상한액이 44세 이상은 30~110만원인데 반해 45세 이상은 20~90만원으로 최대 20만원가량 차이가 나면서 고령산모의 어려움이 컸다.
시술비는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소득기준 폐지로 인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지면서 △난임진단서 △부부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됐다.
시가 지난해 지원한 난임시술비 건수는 전년(2022년) 2만96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3만5567건이었다. 지난해 7월 소득기준 폐지로 인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지원이 1만73건, 시술 간 칸막이 폐지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자 지원도 1172건에 달했다.
김태희 시 시민건강국장은 "아이 낳기를 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건강권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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