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해도 '450만원' 기본급···연 400시간 근무에 '억대 연봉' 받는 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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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지난해 1인당 평균 7500만 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가 공시한 '2023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회사의 사외이사는 지난해 평균 7531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다만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 7명의 평균 보수는 5701만 원으로 다른 지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37명은 지난해 1인당 평균 39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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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무 시간은 평균 390시간
경영진 견제·감시 임무 소홀 평가도
홍콩 ELS 등 리스크 관련 언급도 없어
주요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지난해 1인당 평균 7500만 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무 시간은 400시간이 채 되지 않아 이들의 시급은 20만 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수를 받았음에도 사외이사들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해외부동산 관련 대규모 손실 같은 위기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가 공시한 ‘2023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회사의 사외이사는 지난해 평균 7531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IMM인베스트먼트 대표로 회사 내부 규약상 사외이사 보수를 받지 않은 우리금융지주(316140) 지성배 사외이사를 제외한 전체 36명의 평균 보수다.
KB금융(105560)지주는 사외이사 7명 중 3명이 지난해 1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는 9명 중 7명이 8000만 원대 보수를 받아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하나금융지주(086790)와 우리금융지주의 경우에도 사외이사들의 보수가 8000만 원 이상이었다. 다만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 7명의 평균 보수는 5701만 원으로 다른 지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지난해 매달 통상 400만∼450만 원의 기본급을 받았다. 이사회가 열리지 않아 사실상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달에도 기본급이 지급된 것이다. 이사회에 한 번 참석할 때마다 100만 원의 수당을 따로 챙기기도 했고, 회의에 나올 때 기사 딸린 차량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았다.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연 1회 종합건강검진도 제공됐다. 특히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건강검진을 제공했다.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37명은 지난해 1인당 평균 39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500시간 중반대부터 200시간 초반대까지 개인차가 컸다. 이에 따른 평균 시급은 19만 원 정도로 집계됐다. 사외이사들의 근무 시간에는 각종 회의가 열리기 전 개인적으로 의안 검토에 들인 시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이사회는 길어도 두세 시간이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일반 직원 기준에서 실근무로 인정될 만한 시간은 훨씬 짧을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이 같은 보수를 받았음에도 거의 모든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경영진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소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점이다. 지난해 5대 금융지주 이사회에서 논의된 162건의 ‘결의 안건’에 사외이사가 반대표를 던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 인식·측정·감시·통제해야 하는 ‘리스크 관리 위원회’에서조차 이들의 ‘거수기’ 행태는 계속됐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권의 가장 큰 잠재 위험 요소로 부상한 홍콩 H지수 ELS, 해외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한 언급은 5대 금융지주 보고서를 통틀어 단 두 곳에 등장할 뿐이었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 사외이사진이 경영을 제대로 감시하거나 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금융당국 등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 제기돼왔다. 앞서 지난해 초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는 3대 금융지주(신한·하나·우리) 주총 안건 관련 보고서에서 주주들에게 각 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 연임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라임·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채용 비리 등 각 금융지주의 대형 사고와 관련해 법적 위험이 있는 임원에 대해 집단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넘어간 만큼 유임의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백주원 기자 jwpai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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