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데리러 와라"…하급자에 욕설·폭행 일삼은 공군 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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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공군 원사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김형진)는 A씨가 공군 모 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군 원사인 A씨는 상관 모욕, 폭행, 모욕, 수당 부정 수령, 사적 지시, 지시 불이행 등 행위로 2022년 5월 군인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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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공군 원사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후임 하사들 앞에서 상관을 욕하는가 하면, 동료 군인을 험담하다가 후임들이 이를 말리면 폭행하고, 시끄럽게 대화한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회식을 한 뒤 집에서 쉬고 있던 후임 간부에게 데리러 오라고 시키고는 차량을 얻어타고 가면서 욕설을 한 점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야근과 휴무 근무를 신청해놓고 실제로는 사무실에서 TV를 보거나 라면을 끓여 먹고는 수당을 챙기고, 흡연 장소가 아닌 부대 내 화장실이나 부대 소유 1t 트럭에서 수백회에 걸쳐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도 적발됐다.
2심 역시 군대 내 기강 확립의 필요성과 사회적 신뢰 제고 등 공익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징계와는 별도로 상관모욕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됐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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