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일하는데 4대보험·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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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근무자로 하루 8시간씩 한 주에 16시간 일합니다.
주 16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은 3.2시간(8시간×16시간÷40시간)이기 때문에 시급이 1만원이면 주휴수당은 3만2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주말 16시간을 모두 일했다면 19만2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 15시간 미만 일하면 근로기준법 18조 3항에 따라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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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노동과 주말 알바
Q. 주말 근무자로 하루 8시간씩 한 주에 16시간 일합니다. ‘08시부터 17시 근무, 1시간 무급 휴게’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주휴수당 지급이 맞는지요?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월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2024년 3월 닉네임 ‘돈다발 들고 좋아하는 무지’)
A.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②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③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노동법이 온전히 적용됩니다. 다행히도(?) ‘돈다발’님은 주 16시간이어서 4대 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첫째, 4대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단,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라도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근무 기간을 채웠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휴수당도 받습니다. 주 16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은 3.2시간(8시간×16시간÷40시간)이기 때문에 시급이 1만원이면 주휴수당은 3만2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주말 16시간을 모두 일했다면 19만2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셋째,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역시 소정근로시간인 3.2시간에 시급을 곱해 3만2000원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는 한 달을 만근하면 다음 달 1일이 발생해 1년에 11개입니다. 따라서 딱 1년 근무했다면 3만2000원씩 11개월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15시간 미만 일하면 근로기준법 18조 3항에 따라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제 딸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토·일요일 6시간씩 주 12시간만 일합니다. 주휴수당·연차휴가 없고 월 60시간이 되지 않아서 4대 보험도 들지 않았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157만7000명으로 2017년 대비 41.6% 늘어났습니다. 줄 서서 먹는 카페·빵집·식당 사장님들이 돈을 적게 주려고 ‘쪼개기 알바’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평일부터 주말까지 이 카페, 저 식당을 뛰어다니며 회사별로 14시간씩 일하는 메뚜기 노동자들, 유급휴일도, 유급휴가도,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없는 밑바닥 수드라 계급. 똑같이 세금 내는데 누가 이런 차별을 만들었나요?
해법은 간단합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11조 적용 범위를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18조 3항 초단시간 노동자 조항을 삭제하고, 퇴직급여법을 개정해 1년 미만 근무자도 근무일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입만 열면 노동 약자를 떠들면서 왜 5인 미만, 초단시간 직장인들 문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건가요?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를 깎아 ‘거지 호주머니를 턴’ 윤석열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직장갑질119에서 평범한 직장인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노동권·인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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