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재판 시작…황의조 형수 선고도
멈췄던 이혼 항소심 변론 절차 12일 시작
'데이트폭력' 발언 이재명 손배소 2심 선고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14일 1심 결론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원은 지난 1월 11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려 했지만 최 회장 측 변호인 선임 문제와 재판부 교체 가능성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변론이 열리지 못했다.
최 회장은 변론기일을 이틀 앞둔 1월 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자신의 대리인단에 포함했는데 재판부 소속 판사 조카 역시 김앤장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은 해당 법무법인 등 수임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과 법관 친족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가 같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고, 서울고법 측은 재판부가 배당권자에게 위 사정을 알리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과 재배당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해 검토한 결과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재판부 일원이었던 고(故)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사법연수원 33기)가 같은 달 11일 운동 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는 비보가 전해졌고 재판부가 변동, 기일이 미뤄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당초 1조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 측이 이 대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도 12일에 나온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조카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에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이 대표의 발언이 범행 피해를 축소·왜곡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형수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재판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다.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징역 4년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두렵고 제가 한 일 부인한 점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여성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반면 피해 여성 측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전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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