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외국에서 들여온 수산물의 원산지 등을 속여 파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으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활참돔·활가비리·냉장 명태 등 취급 업체 2500여 곳이 대상
정부가 외국에서 들여온 수산물의 원산지 등을 속여 파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10일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과 함께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유통 질서를 확립, 수입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수입 물량이 많고 그동안 적발 비중이 높았던 활참돔, 활가리비, 냉장 명태 등을 취급하는 업체 2500여 곳이다. 해수부 산하 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해경,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시장 등 수산물 유통 현장을 직접 찾아 원산시 표시 위반 여부를 살핀다. 또 수사 인력을 갖춘 해경과 협력해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제’에 동참한 업체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는 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해수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수산물 21개 품목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거래할 때 유통 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꼭 신고해야 하는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해 제도가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수부는 이번 특별 점검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적·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는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다. 또 원산지 미표시 때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에는 두 차례(5~6월·8~12월)에 걸쳐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1차 때는 158곳, 2차 때는 122곳을 적발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으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