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댓글로 ‘비행기 테러’ 예고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유민 2024. 3.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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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채팅창에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제주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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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채팅창에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력이 낭비됐고,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여러 폐해가 발생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제주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 댓글로 제주공항에 경찰 특공대 등이 배치돼 3시간 동안 폭발물 확인 등 순찰 활동을 벌였습니다.

남성은 수사 기관 조사에서 ‘심심해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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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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