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불법유통·공급량 분쟁 차단…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8일 한국석유관리원과 GS칼텍스㈜,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와 선박연료 정량 공급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선박용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라며 "우리 항만의 국제 경쟁력 및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8일 한국석유관리원과 GS칼텍스㈜,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와 선박연료 정량 공급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그간 지속돼 온 면세유 불법유통,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다.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항만에 비해 정량공급제도 등 체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해수부는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을 차단하고 국내 선박연료공급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과 실태조사 결과를 실시해 지난해 12월 연료공급업자가 정량 측정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후속조치로서, 정량 측정장비의 시범 설치·운영을 통해 운영 기술을 확보하고 장비선정, 운영, 검사 등 정량공급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총 2차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12월까지 추진되는 1차 시범사업에서는 협약기관이 비용을 자체 부담해 장비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필요한 규정들을 도출할 방침이다.
또한 2차 시범사업에서는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관련 제도 기반 마련과 선박연료공급업의 적정 운송료를 산출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선박용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라며 “우리 항만의 국제 경쟁력 및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