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홍찬선 기자 2024. 3.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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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상인 등 관련 업계에서도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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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참돔과 활가리비, 냉장명태 등 약 2500개 집중 단속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점검반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을 단속하는 모습. 2024.03.10.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과 활가리비, 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 약 2500개 이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시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상인 등 관련 업계에서도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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