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직후 대동맥 박리 사망 80대‥법원 "정부 보상책임 없어"

정상빈 jsb@mbc.co.kr 2024. 3. 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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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두 시간 반 만에 숨진 80대 여성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보상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족이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거부한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정부의 보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사망 원인이 대동맥 내부 파열이라는 점이 분명해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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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두 시간 반 만에 숨진 80대 여성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보상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족이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거부한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정부의 보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2021년 4월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고 1시간 30분 뒤 가슴이 조이는 통증을 호소했으며, 결국 접종 2시간 반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족은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사망 원인이 대동맥 내부 파열이라는 점이 분명해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사망 원인은 원래 앓고 있던 고혈압에 따른 대동맥 박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대동맥박리는 백신과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며 질병청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842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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