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단체 “알라딘 전자책 유출 배상 논의에 저작권자 참여해야”

김미경 2024. 3. 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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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5월 한 고교생에게 인터넷 서점 알라딘 시스템이 해킹당해 전자책 72만권이 유출됐고, 지난해 12월 한국출판인회의 산하 '전자책 불법유출 피해출판사 대책위원회'가 피해를 본 출판사 중 140개 사를 대리해 알라딘과 해결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전자책 불법유출 사태 해결을 위한 상호 합의문'을 통해 2024년 3월31일까지 피해 출판사들에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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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등 작가 단체는 알라딘 전자책 유출 사태와 관련, 피해배상 대책 합의 과정에서의 저작권자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9일 ‘알라딘 전자책 유출사태 해결을 위한 저작권자 모임’ 명의의 성명을 내고 “알라딘은 전자책 유출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저작권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관련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배상 과정 논의에서 저작권자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2차적인 저작권 침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5월 한 고교생에게 인터넷 서점 알라딘 시스템이 해킹당해 전자책 72만권이 유출됐고, 지난해 12월 한국출판인회의 산하 ‘전자책 불법유출 피해출판사 대책위원회’가 피해를 본 출판사 중 140개 사를 대리해 알라딘과 해결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전자책 불법유출 사태 해결을 위한 상호 합의문’을 통해 2024년 3월31일까지 피해 출판사들에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이 단체는 알라딘을 향해 “전자책 파일 유출로 저작권자가 입은 피해 내용을 저작자에게 전달하고 피해배상 대책 합의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출판계에도 “피해배상 대책 합의 과정에 있어 출판권의 책임을 묻고 저작권자는 저작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저작권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력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인터넷서점과 전자책 플랫폼 및 이와 유사한 플랫폼에서 향후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작권자들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제정하라”고 했다.

성명에는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웹툰작가노동조합, 작가노조준비위원회,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한국작가회의가 참여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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