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에 폭행, 대리운전까지… 동료 부대원 괴롭힌 공군 원사 “해임 마땅”
정성원 기자 2024. 3. 10. 10:40
동료 부대원에게 욕설도 모자라 폭력까지 휘두르고 회식 뒤 ‘데리러오라’고 시킨 공군 원사의 해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김형진)는 A씨가 공군 모 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군 원사인 A씨는 상관 모욕과 사적 지시 등의 행위로 지난 2022년 5월 군인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후임들 앞에서 상관을 욕하는가 하면 동료 군인 험담을 말리던 후배에게 욕설과 폭력을 휘둘렀다. 또 회식 뒤 집에서 쉬고 있던 후임에게 회식 장소로 데리러 오라고 시키기도 했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공군 항고 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격한 표현일 뿐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그동안 성실하게 복무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대 내 기강 확립의 필요성과 사회적 신뢰 제고 등 공익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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