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험사 간 오간 보험금, 고객에게 반환 청구 안 돼"

부장원 2024. 3. 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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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삼성화재에만 보험금을 청구했고 이후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부담을 나눈 만큼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의 주체가 아니고 부당이득을 청구할 권리도 없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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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의 중복보험자였던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6월 군용차 사고로 다친 뒤 삼성화재에 신고를 접수했는데, 삼성화재는 A 씨에게 먼저 8,000만 원을 지급한 뒤 현대해상에서 절반인 4,0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A 씨는 보훈 보상자로 인정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현대해상은 A 씨를 상대로 보험금 4,0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해상에 청구권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1·2심은 현대해상을 보험금 지급 주체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삼성화재에만 보험금을 청구했고 이후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부담을 나눈 만큼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의 주체가 아니고 부당이득을 청구할 권리도 없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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