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게임 방해해!” 임신한 여친 마구 때린 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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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 B씨와 게임을 하던 중 B씨가 진로를 방해해 게임에 졌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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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행인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착각해 화풀이로 B씨에게 “내가 왜 무시를 당해야 하느냐. 너랑 애도 죽고 나도 죽자”고 말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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