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가해자에게 돈받아 사례비 챙긴 혐의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정상빈 jsb@mbc.co.kr 2024. 3. 10. 10: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변호사인 것처럼 성착취물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사례비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자신이 유력인사의 아들이고 대형 로펌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성착취물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해자에게서 2천만 원을 받아 이를 건네고 사례비 명목으로 6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백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변호사인 것처럼 성착취물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사례비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자신이 유력인사의 아들이고 대형 로펌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성착취물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해자에게서 2천만 원을 받아 이를 건네고 사례비 명목으로 6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백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는 데이팅앱을 통해 알게 된 가해자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 성착취 동영상과 돈을 건네줬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촌 동생인 것처럼 가해자에게 접근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2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속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으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법률사건에 개입해 법률제도의 공정한 운용에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8423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