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男 징역 1년

연희진 기자 2024. 3. 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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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신한 여자친구 배에 흉기까지 들이댔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자신에게 말대꾸하거나 게임에서 지게 방해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당시 B씨는 임신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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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폭행 혐의의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신한 여자친구 배에 흉기까지 들이댔던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뺨 30회가량을 때렸다. B씨가 자신에게 말대꾸하거나 게임에서 지게 방해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당시 B씨는 임신 상태였다.

A씨는 행인에게 무시당했다며 B씨의 배에 흉기를 들이대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냥 너랑 애도 죽고, 나도 죽자"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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