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은 날 갑자기 사망… 법원 "인과성 없어"

연희진 기자 2024. 3. 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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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사망해 피해보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망자의 유족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80대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문에 사망했다며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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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은 직후 의식을 잃고 사망한 80대의 유족이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소재법원.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사망해 피해보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망자의 유족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80대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4월 경기 남양주 소재 코로나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았다. 접종 후 1시간30분쯤 지나 A씨는 몸에 이상을 느꼈고 구급차로 이송됐다. A씨는 이송 중 의식을 잃었고 같은 날 숨졌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문에 사망했다며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사망 원인이 백신보다 대동맥 박리 파열임이 명확하고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대동맥 박리는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는 질환을 말한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유족은 "A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가 백신 부작용에 모든 책임을 지고 보상하겠다면서 접종을 적극 권장한 만큼 피해보상을 거부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질병관리청과 마찬가지로 A씨가 대동맥 박리에 의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없다는 것.

재판부는 "A씨는 평소 고혈압 약을 먹었는데 대동맥 박리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고혈압으로서 고령자에게서 발생한다"며 "부검 결과 발견된 죽상경화증 또한 대동맥 박리를 야기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이 정상적이었던 혈관을 단시간 내에 변성·퇴화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이론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유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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