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비행기 테러할 것' 인터넷방송서 댓글 쓴 30대 집유

배수아 기자 2024. 3. 10.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채팅창에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채팅창에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 20분쯤 경기 의정부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 인터넷 방송에 접속한 후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10시 제주도발 국내선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달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방송을 보던 한 시민은 A씨를 경기남부청 112신고센터에 신고했고, 경기남부청의 공조요청을 받은 제주경찰청은 제주국제공항에 경찰특공대, 기동대, 경비대 등 경찰관 수십여명이 배치했다.

A씨는 수사 기관에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됐고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등 여러 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의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