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끼리 나눈 보험금, 잘못 줬더라도 고객엔 반환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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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고객에게 선지급한 보험금을 중복 가입된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분담할 경우 추후 잘못 지급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자 현대해상은 국가가 아닌 A씨를 상대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가 현대해상이 아니라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한 만큼, 현대해상과 A씨 사이 보험금 지급 관계가 성립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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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고객에게 선지급한 보험금을 중복 가입된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분담할 경우 추후 잘못 지급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5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군인으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군용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나면서 경추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A씨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자녀의 무보험차상해를 보장해주는 보험 특약에 따라 A씨도 부모가 가입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삼성화재는 A씨에게 보험금 8천만 원을 먼저 지급한 뒤 현대해상에 분담을 요청해 절반 4천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A씨가 당한 사고에 배상의무자가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보험 담보 특약에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고 당시 A씨가 군인이었으므로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뿐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었다. 실제로 현대해상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러자 현대해상은 국가가 아닌 A씨를 상대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2심은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을 대신해 지급한 보험금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며 현대해상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현대해상이 아니라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한 만큼, 현대해상과 A씨 사이 보험금 지급 관계가 성립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대법원은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보험사가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후 이뤄지는 다른 보험자 부담 부분에 관한 구상은 보험사들 사이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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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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