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식] 출산·양육가구 주택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음성군은 출산·양육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신설 조항을 적용한 것인데, 취득세 감면 신청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감면 조건은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후 5년 이내에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평=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출산·양육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신설 조항을 적용한 것인데, 취득세 감면 신청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감면 조건은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후 5년 이내에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대상이다.
출산한 자녀와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목적인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500만 원을 한도로 취득세 100%를 감면한다.
군은 지난해 소급 대상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환급해줬고, 이 혜택은 224명(2억3000만원)이 받았다.
◇음성군, 3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충북 음성군은 ‘3기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20명을 이달 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2021년부터 음성군 정책수립, 사업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했다.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은 신청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이다. 청소년참여위원으로 위촉되면 정기·임시 회의에 참석해 청소년 관련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