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식] 출산·양육가구 주택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등

연종영 기자 2024. 3. 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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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출산·양육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신설 조항을 적용한 것인데, 취득세 감면 신청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감면 조건은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후 5년 이내에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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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 3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홍보 포스터.


[증평=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출산·양육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신설 조항을 적용한 것인데, 취득세 감면 신청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감면 조건은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후 5년 이내에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대상이다.

출산한 자녀와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목적인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500만 원을 한도로 취득세 100%를 감면한다.

군은 지난해 소급 대상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환급해줬고, 이 혜택은 224명(2억3000만원)이 받았다.

◇음성군, 3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충북 음성군은 ‘3기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20명을 이달 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2021년부터 음성군 정책수립, 사업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했다.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은 신청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이다. 청소년참여위원으로 위촉되면 정기·임시 회의에 참석해 청소년 관련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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