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책임분담안 내일 발표…배상기준·과징금 관건

문형민 2024. 3. 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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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와 관련한 책임 분담 기준안을 내일(11일) 공개하는데요.

배상 기준과 방식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금융사 징계 및 과징금 내용이 포함되느냐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홍콩ELS에 대한 책임 분담 기준안을 11일 발표합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지난달 28일)> "투자자내지는 금융회사와 관련된 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최근까지 검사를 진행한 것이고, 내부적으로 (배상안) 초안은 마무리가 됐고요."

과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 당시 당국은 '일괄 배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40%에 달하는 기본배상비율에, 투자 사례에 따라 배상비율을 가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홍콩ELS의 경우 DLF 사태와 달리 '차등 배상'이 적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책임 분담 기준안이 발표되면, 금융사는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자율배상에 나섭니다.

하지만 금융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와 금융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배상 문제는 법정으로 옮겨 갑니다.

한편, 홍콩ELS 판매사에 대한 징계 및 과징금 부과도 관심사입니다.

판매사가 설명 의무를 저버리거나 부당권유행위를 하면,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투자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이 결정됩니다.

홍콩ELS 판매액이 약 19조원인 걸 감안하면, 과징금이 9조원 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금융사들은 대형 로펌과 계약을 맺고 법적 분쟁 대비에 나섰습니다.

특히 18일 금감원장이 참석하는 은행권 간담회에서 판매사의 입장 표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홍콩ELS #배상안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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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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