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발 비행기 테러하겠다' 채팅창 예고글 30대, 집유

김은진 기자 2024. 3. 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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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인터넷 방송을 보던 중 채팅창에 항공기 테러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협박, 협박미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3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21분께 아프리카TV 실시간 방송을 보던 중 ‘밤 10시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 간다’는 진행자의 말에 테러 예고 채팅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2시간 뒤 제주도발 국내선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취지의 채팅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채팅을 본 시청자는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 경찰은 제주공항에 경찰특공대를 배치하는 등 경찰력을 투입해야 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같은 날 오후 11시께 의정부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해당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됐고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등 여러 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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