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이 날 무시해" 분풀이, 임신한 여자친구 폭행 징역 1년

조성현 기자 2024. 3.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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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대로 분풀이 폭행을 일삼던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해 8월 자신에게 역질문을 하고, PC게임에서 진로를 방해했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있다.

폭행 당시 B씨는 A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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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대로 분풀이 폭행을 일삼던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1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27)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행인에게 무시 당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같이 죽자"며 B씨를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몇 시간 뒤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B씨의 뺨을 30여 차례 때리기도 했다.

같은 해 8월 자신에게 역질문을 하고, PC게임에서 진로를 방해했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있다.

폭행 당시 B씨는 A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임신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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