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보다가 "비행기 테러" 댓글 단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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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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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같이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8시21분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아프리카 TV의 한 방송을 시청하다가 "비행기 테러범입니다. 10시 비행기 테러하겠습니다"라는 테러 범행 예고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댓글을 본 한 시민 B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제주공항에 경찰특공대를 배치하는 등 3시간 동안 폭발물 확인을 위한 탐색 및 순찰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수사를 벌여 같은 날 오후 11시께 A씨를 체포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됐고 피해자의 공포심 내지 불안감이 유발되거나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등 여러 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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