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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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배에 흉기까지 들이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여자친구 B씨(20대)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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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배에 흉기까지 들이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여자친구 B씨(20대)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뺨 30회 가량을 때리는가 하면, B씨가 자신에게 역질문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거나 B씨의 방해로 게임에서 졌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다.
폭행 당시 B씨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행인에게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B씨의 배에 흉기를 들이대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냥 너랑 애도 죽고, 나도 죽자"며 협박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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