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을 할퀴어?” 20대 男, 술취해 고양이 발로 차고 여친 흉기 위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여자친구 집을 찾아갔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반려묘를 학대하고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수협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 16분께 술에 취한 채 사직동의 여자친구 B(20대)씨 집을 찾아갔다가 술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B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발로 차거나 소파에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술에 취해 여자친구 집을 찾아갔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반려묘를 학대하고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수협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 16분께 술에 취한 채 사직동의 여자친구 B(20대)씨 집을 찾아갔다가 술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B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발로 차거나 소파에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언쟁 중 강압적으로 고양이를 잡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고양이가 자신의 손등을 할퀴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항의하자 “나도 다쳤는데 왜 고양이 편만 드냐”며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고양이랑 같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그를 건물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여러 차례 밀쳤다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newda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절대 안 빠졌는데…‘8개월간 19kg’ 뺀 중년女, 성공 비결은?
- 산다라박 "파리서 노브라 시도 했지만…주변 만류에 니플패치"
- “이러면 차라리 안 본다” 류현진 5500원 내고 봐야 돼?…티빙 ‘일단 무료’
- 전남 아파트서 10대 추락해 숨져
- '태국전 예고 포스터' 손흥민은 있고 이강인은 없다
- 박지환, 'SNL코리아5' 호스트 출격…강렬한 존재감 기대
- ‘생리통 체험 기계’ 붙이자…日 남성 “서 있지도 못해요”
- “천만 영화될까?” ‘파묘’, 개봉 16일 만에 700만명 돌파… ‘곡성’ 넘었다
- “30살에 연봉 1억 진짜 주나요” 삼성전자맨도 부러워 한다
- 틱톡이 뭐라고…11세 소년, '크로밍 챌린지' 하다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