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맞은 날 사망...법원 "인과관계 없어"

부장원 2024. 3. 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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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맞고 3시간도 안 돼 숨진 80대 노인의 유족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의학적 인과 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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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맞고 3시간도 안 돼 숨진 80대 노인의 유족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의학적 인과 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망 원인은 원래 앓고 있던 고혈압에 따른 대동맥 박리로, 해당 질환은 백신과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망 당시 88세였던 A 씨의 어머니는 2021년 4월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고 가슴이 조이는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접종 2시간 40분 만에 숨졌습니다.

A 씨는 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백신 접종이라며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이듬해 5월 질병관리청이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대동맥 박리 파열로 드러났다며 보상을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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