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서 소화기 없을 때 사망률 최대 2.85배 높아

연희진 기자 2024. 3. 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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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화재경보기)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았을 때 화재사망자 발생률이 작동했을 때보다 최대 2.8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기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은 9065건의 화재에서는 20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화재사망자 발생률로 비교하면 소화기를 사용한 화재에서는 0.81%, 사용하지 않은 화재에서는 2.31%로 후자가 약 2.85배 높았다.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작동한 589건의 화재에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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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에서 소화기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망률이 2.85배까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빌딩에서 입주사 대상으로 열린 2023년 소방훈련에서 한 관계자가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화재경보기)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았을 때 화재사망자 발생률이 작동했을 때보다 최대 2.8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필수시설임이 수치를 통해 증명됐다.

1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소화기를 사용한 2345건의 화재에서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소화기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은 9065건의 화재에서는 20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화재사망자 발생률로 비교하면 소화기를 사용한 화재에서는 0.81%, 사용하지 않은 화재에서는 2.31%로 후자가 약 2.85배 높았다.

해당 조사 결과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1만348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사망자 저감에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소방시설 설치나 작동 확인이 안 되는 사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작동한 589건의 화재에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화재경보기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은 화재 2576건의 화재에서 5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화재사망자 발생률로 비교하면 화재경보기가 작동한 경우 1.53%, 작동하지 않은 겨우 2.06%로 후자가 약 1.3배가량 높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2017년 2월부터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 모든 일반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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