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중국인?

오정인 기자 2024. 3. 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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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이 산 부동산 1만5천여건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서 사들인 부동산이 1만5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주인이 외국인인 임대차계약은 1만8천여건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이들 중 외국인은 총 1만5천614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0.90%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10년에는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이 4천307명으로 전체 매수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0%에 불과했지만 2014년 0.33%, 2016년 0.44%, 2018년 0.64%, 2022년 0.75% 등으로 꾸준하게 늘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만1천384명(72.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미국 7천892명, 캐나다 1천627명, 타이완 521명, 호주 510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지난해 총 1만2천27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1.21%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5년 0.50%였던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비중 역시 2018년 0.89%로 늘었고 2022년에는 처음으로 1%를 넘겼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면서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외국인도 많아졌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가운데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1만7천786건으로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지난 2019년(1만114건) 처음 1만건을 넘어선 이후 2021년 1만2천256건, 2022년에는 1만7천48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은 서울(4천612건)과 경기(3천814건)에 집중됐고, 인천(499건), 충남(301건), 부산(296건), 제주(155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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