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인사 아들이라 도울 수 있다”…성착취물 피해자 속인 男

이윤재 기자(yjlee@mk.co.kr) 2024. 3. 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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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피해자에게 신분을 속인 뒤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다주고 사례비를 챙긴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건네주고는 사례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챙겼고 나중에 50만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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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돈 받아낸 후 사례비 챙겨
변호사법 위반, 징역 8개월 집유 2년
[사진출처=연합뉴스]
성착취물 피해자에게 신분을 속인 뒤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다주고 사례비를 챙긴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3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성착취물 피해자 B씨에게 “유사한 상황에 있던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준 적 있다”며 접근했다.

당시 B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된 가해자 C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 성착취 동영상에 돈까지 건네준 상황이었다.

A씨는 자신이 유력인사의 아들이고 대형로펌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며 B씨를 속였다. 이어 C씨에게연락해 B씨의 사촌동생이라고 속인 후 “돈을 돌려주고 영상을 지워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해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건네주고는 사례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챙겼고 나중에 50만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재판부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던 B씨를 속였고 결과적으로 B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법률사건에 개입해 법률제도의 공정한 운용에 해를 끼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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