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법원 “인과관계 없어 보상 거부 정당”

이호준 2024. 3. 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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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 사망해도 인과관계가 없다면 피해 보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해 11월 30일, 사망한 모친의 자녀 A 씨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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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 사망해도 인과관계가 없다면 피해 보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해 11월 30일, 사망한 모친의 자녀 A 씨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는 대동맥박리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백신 접종으로 사망했다는 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피해보상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 이후 단시간에 어머니가 사망해서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사망한 어머니는 88세 고령이었고, 평소 고혈압을 앓아 약을 복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동맥박리는 코로나19 백신과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코로나19 유행과 백신 접종사례에도 불구하고 대동맥박리의 발생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심각한 백신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발언은 인정된다"면서도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작용의 경우 책임지겠다고 한 취지로 보이고, 백신 접종 후 모든 건강상 문제에 대해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어머니는 2021년 4월 23일 정오쯤 남양주의 한 코로나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접종한 후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이송되던 중 의식을 잃었고, 같은 날 오후 3시쯤 숨졌습니다.

이후 A 씨는 사망 원인을 백신 접종으로 보고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1심 패소 판결 직후 A 씨는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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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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