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금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반환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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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A씨는 사고 후 삼성화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해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며 "현대해상과 A씨 사이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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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보험자 승소로 판결 뒤집어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보험자 등과 협의가 없었던 이상 보험금 지급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피보험자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 4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현대해상 측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현대해상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군 복무 중 군용차량을 타고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운전병이 사고를 내면서 뒷좌석에 있던 A씨가 목 디스크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중복 가입돼 있었다. A씨는 삼성화재에만 보험사고 접수를 했고, 삼성화재는 A씨에게 자신의 부담 4000만원과 현대해상 측 부담 4000만원을 합해 총 8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삼성화재에 4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추후 A씨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는 사정이 밝혀지면서 발생했다. 현대해상은 국가에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A씨가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결국 보험 약관상 A씨는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현대해상은 A씨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 4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A씨는 반발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현대해상은 본인이 (직접) 지급하지 않은 금원을 A씨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으므로 현대해상은 반환을 요구할 법적 지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1심은 현대해상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김윤희 판사는 2022년 3월, “A씨가 현대해상에 4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A씨는 실질적으로 현대해상으로부터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현대해상과 삼성화재는 A씨가 입은 손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단지 중복보험자 간 결정 등의 문제를 규약을 통해 정했을 뿐”이라고 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8-1민사부(부장 윤웅기)는 지난해 7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현대해상이 A씨와 직접 법률관계를 맺고 실질적·종국적으로 손해를 부당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는 사고 후 삼성화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해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며 “현대해상과 A씨 사이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을 대신해 이를 지급했다고 A씨에게 표시했거나, A씨가 인식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현대해상이 A씨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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