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줘도 될 중복가입자 보험금 타보험사에 줬다면…"가입자엔 반환청구 못해"

윤다정 기자 2024. 3.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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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보험에 중복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주지 않아도 될 보험금을 이미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다른 보험사에 줬다면, 피보험자에게는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가 직접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보험사들 간의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피보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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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에 소송…1·2심 보험사 승소→대법 파기환송
"보험사들 간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
ⓒ News1 DB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보험사가 보험에 중복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주지 않아도 될 보험금을 이미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다른 보험사에 줬다면, 피보험자에게는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가 직접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보험사들 간의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피보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 가입자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현대해상과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자동차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었는데, 2017년 6월 군 복무 중 소속 부대 운전병이 모는 군용차량을 타고 가다가 운전병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경추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그해 7월 삼성화재에 보험사고 접수를 했고, 삼성화재는 A 씨에게 자신의 부담부분 4000만 원과 현대해상 부담부분 4000만 원을 합한 8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현대해상은 삼성화재에 4000만 원을 지급했다.

A 씨가 중복 가입한 보험 중 현대해상 보험계약 특약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후 현대해상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사고 당시 현역병이었던 A 씨가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특약 조건인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배상의무자의 존재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하면서 현대해상이 A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게 된 것이다. 이에 현대해상은 A 씨에게 지급된 보험금 중 4000만 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을 대신해 지급한 보험금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며 현대해상 측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 씨는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인 만큼, 현대해상과 A 씨 사이에는 보험금 지급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사고 발생 후 삼성화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삼성화재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며 "그때까지 피고와 원고 사이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또 "삼성화재가 A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그중 4000만 원은 현대해상 부담부분에 해당하고, 현대해상을 대신해 이를 지급한다고 A 씨에게 표시했거나 A 씨가 그렇게 인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뒤에야 현대해상에 다시 보험사고 접수를 했는데, 이는 A 씨가 현대해상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삼성화재로부터 대신 지급받았다고는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아울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며 "이후에 이뤄지는 다른 보험자의 부담부분에 관한 구상은 중복보험자 간에 내부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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