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 완화…사립 체험원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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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그동안 유아숲체험원은 공익목적의 유아교육을 위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해 운영했으나, 이번에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아대상 숲교육에 뜻있는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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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10일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464개소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진입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6일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유아숲체험원은 공익목적의 유아교육을 위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해 운영했으나, 이번에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아대상 숲교육에 뜻있는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아 숲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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