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 완화…“민간 참여 확대”

방금숙 기자 2024. 3.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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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산림청은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낮췄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민간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 464개소 가운데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전체의 3.6%인 17개소에 불과하다. 국립 85개소, 공립 362개소 등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며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꾀할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 활성화를 위해 이번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기존 유아숲체험원은 1만㎡ 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가 필요했지만, 개정 후에는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 인원이 현재 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산림청은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숲교육은 유아의 신체 면역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창의성, 집중력, 탐구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자아개념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공격성이 감소하고 친구관계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교육을 받은 유아도 산림청 통계 기준 2015년 20만명에서 2019년 200만명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말 약 236만6000명으로 회복되며 성장하는 추세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 숲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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