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에 법률상담 127건… 이번 주부터 피해 더 커질 듯

연희진 기자 2024. 3. 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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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공백이 지속되며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 검토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의료대란 4주차인 이번 주부터는 응급·중증환자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환자단체에서는 정부에 접수된 것보다 실제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피해 신고하지 않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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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 전국 법률지원단'을 통해 접수된 법률상담이 127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에 위치한 대학병원 모습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임한별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공백이 지속되며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 검토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의료대란 4주차인 이번 주부터는 응급·중증환자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피해 전국 법률지원단'이 출범한 지 2주째인 이달 6일까지 총 127건의 법률상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수술 연기'가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수술취소 13건 ▲진료거부 8건 ▲입원지연 3건 ▲기타 17건 등이 접수됐다. 아직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구조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나타나자 법무부는 지난달 21일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18개 지부, 법률홈닥터 변호사, 마을변호사 제도 등을 통해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암환자권익협의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단체들에 따르면 한 암 환자의 경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최근 암 검사를 마친 뒤 지난 6일 첫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왔지만 병원 방문 당일 치료를 거부당했다. 병원 사정으로 더 이상 신규 항암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환자단체에서는 정부에 접수된 것보다 실제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피해 신고하지 않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환자들이 일정 연기로 인한 불편·불안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이상의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예상된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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