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없으면 화재사망률 2.85배 높아'...경기소방 주택화재 분석

유명식 2024. 3. 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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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화재경보기)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았을 때 화재사망자 발생률이 최대 2.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소방재난본부는 올해 반 지하 주택과 다문화가족, 노후아파트 등 3만 700가구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무상 설치하는 등 소화기 등의 보급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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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이 주택용 소화기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화재경보기)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았을 때 화재사망자 발생률이 최대 2.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1만 3488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화기를 사용한 화재 2345건에서 19명(0.18%)이 숨졌으나 소화기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은 화재 9065건에서는 무려 209명(2.31%)이 목숨을 잃었다.

소화기 작동 유무에 따라 사망자가 2.85배 많이 발생한 것이다.

또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작동한 화재 589건에서는 9명(1.53%)이 숨진 반면, 화재경보기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은 화재 2576건에서는 그보다 1.3배 많은 53명(2.06%)의 사망자가 나왔다.

주택용 소방시설 등이 화재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필수시설임이 수치로도 입증된 셈이다.

이에 따라 도소방재난본부는 올해 반 지하 주택과 다문화가족, 노후아파트 등 3만 700가구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무상 설치하는 등 소화기 등의 보급을 늘리기로 했다.

앞서 도소방본부는 지난해 10월 도내 취약계층 31만 9209가구 모두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했다.

2025년 설치 완료라는 당초 목표보다 2년 앞당겼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 모든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화재 발생을 빠르게 감지해 전파하는 화재경보기와 화재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 설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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