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유기동물 등 등록·입양시 비용지원…중성화수술 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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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반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만큼 다양한 분야의 반려동물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의 올해 반려동물지원정책으로 반려동물등록 비용 지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저소득계층 및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과 같은 반려동물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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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반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만큼 다양한 분야의 반려동물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의 올해 반려동물지원정책으로 반려동물등록 비용 지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저소득계층 및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과 같은 반려동물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동물등록을 통한 동물 유기 억제를 위해 반려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며 내장형에 한해 동물등록 비용을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반려동물로 입양하면 진료와 치료, 중성화 수술(TNR), 예방접종, 미용비, 펫 보험 가입비에 쓰이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 마리당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며, 중성화수술 포함시 암컷은 최대 30만 원, 수컷은 최대 21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저소득계층 및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은 당초 저소득계층에게만 지원되던 진료비를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에게도 확대해 지원한다.
총 110가구 대상이며, 최대 18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시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2307마리로, 1인당 5마리까지 신청 가능하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지정동동물병원을 통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지역내 12개 지정동물병원에서 공용 포획틀을 대여해 현장에서 포획(사진촬영) 후 지정동물병원으로 인계해 수술 후 처치 기간을 거쳐 원래 장소로 다시 방사(방사 전 사진촬영)해야 한다.
다만, 몸무게 2kg 미만이거나 임신·포유 중 고양이, 개인의 반려묘 등은 사업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전통시장에 길고양이의 개체 수 증식 방지를 위해 포획·방사 및 중성화수술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450마리이며 진주시에 주소를 둔 단체를 공개모집해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촌지역에서 개를 기르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량은 150마리이며, 마리당 암컷 40만 원, 수컷은 20만원을 지원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지원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니, 필요한 사업을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지원 사업들이 반려동물의 복지증진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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