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집 찾아가 욕설하고 수차례 연락…50대 남성 집행유예

안정섭 기자 2024. 3. 1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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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다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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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이혼한 전처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다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혼한 전처 B씨에게 30여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B씨 집 앞에서 기다리다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B씨 집으로 소포를 보냈고, SNS 프로필에 B씨를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또 B씨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 차량을 발견하자 침을 뱉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차량을 쫓아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토킹했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도 위반했다"며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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