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최대 3000만원 지급

백승목 기자 2024. 3. 10. 08: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청

울산시는 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4년도 자전거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험 가입 대상은 울산시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주민등록상 울산이 거주지인 모든 울산시민이다. 보험은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27일부터 내년 2월26일까지 1년이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원을 받는다. 또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생기면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다.

또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부상을 입혀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엔 1개 사고당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등을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보험혜택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시는 2011년부터 자전거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울산시가 일괄 보험 단가 계약을 체결해 거주지 구·군에 관계 없이 같은 보험 서비스를 받게 됐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724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6억995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