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엑스' 템퍼링 의혹 들여다 보는 공정위…결론 어떻게 나올까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편파적으로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 의결을 하면서, 그룹 '오메가엑스' 템퍼링(아이돌 빼가기) 의혹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결과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알의 '피프티 피프티' 해당 방송분이 편파적이었단 결정이 정부 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나오면서, 과거 오메가엑스 이적에 대해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연예계 관심이 몰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공정위가 오메가엑스 사건에 대해서 법 위반 등 문제가 있었단 결론을 낸다면 아이돌 키우기로 커 온 K-팝 산업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빚을 내가면서도 리스크가 큰 아이돌 산업에 뛰어 든 중소 기획사들에겐 이번 사건의 결과가 더욱 중요하다.
피프티 피프티 논란으로 '아이돌 빼가기'라는 소위 템퍼링 이슈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특히 이적이 완료돼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던 오메가엑스 멤버들과 전 소속사 사이의 분쟁이 전형적인 템퍼링 사건이었단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그알 방송이 나간 바로 다음 날, SBS가 아이돌 템퍼링에 관여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피프티 피프티 사건에서도 아이돌 측 입장을 옹호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란 주장을 아이돌 트레이너 출신 유튜버 인지웅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했다. 인지웅은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이적 명분을 만들려고 성추행이나 폭행 피해 주장을 하기 위해 계획된 연기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SBS 측에 제공해 보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키워 준 소속사 어트랙트와 대표를 비난하고 이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과거 오메가엑스 이적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는 '템퍼링'이란 지적을 했다.
이에 오메가엑스 이적 과정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졌다. IP(지적재산권)를 포함해 오메가엑스 관련 권리를 포기해야만 했던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뒤늦게 직접 나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스파이어 측은 이적 명분이 됐던 멤버들에 대한 갑질 의혹을 보도한 과거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의 기사 내용들이 멤버들에 의해 사전기획된 사실상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측이 언론을 통한 진실공방을 벌이다 결국 해를 넘긴 지난 1월 말, 스파이어 측은 오메가엑스의 현 소속사 아이피큐(IPQ) 및 투자사 다날엔터테인먼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간 억울했지만 오메가엑스의 정상적 활동 재개를 위해 참아왔다는 스파이어 측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어려운 과정을 거쳐 공정위 신고를 진행하게 됐다"며 "상호 비방과 억측이 아닌 공정위의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사건의 진위가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 판단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조치와 그간 잘못된 언론 보도를 바로잡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절차를 밟을 것"이라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메가엑스 사건에 관한 심사가 끝나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따라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엔, 경고나 시정조치 그리고 과징금 납부명령이나 고발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현 소속사 및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템퍼링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인지웅을 상대로 법원에 신청했던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에 대해, 지난해 12월 법원은 영상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부지법 재판부는 오메가엑스 측이 삭제 및 게시금지를 신청한 13편의 동영상 속 95건의 '표현' 중 6건만 '인용' 결정했다. 결정문 주문에 따르면 법원은 오메가엑스 측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90%를 오메가엑스 측이, 나머지 10%를 인지웅 측이 각각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특히 법원은 오메가엑스가 종전 소속사 스파이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소속사변경을 하게 된 과정을 인지웅이 '템퍼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이번 사건의 가장 본질적 사안인 '템퍼링' 해당여부에 관해 "오메가엑스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인지웅이 이 사건 소속사 변경을 '템퍼링'으로 칭한 것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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