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피습 현장 영상 자세히 보도한 언론에 '주의'

금준경 기자 2024. 3. 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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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원회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둔기로 피습당하는 장면을 상세히 보도한 언론에 '주의'를 결정했다.

신문윤리위가 최근 공개한 2월 심의 내역에 따르면 조선닷컴, 아주경제, 이데일리가 영상을 통해 선정적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결정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매체는 배 의원의 피습 당시 현장 CCTV를 소개하면서 해당 영상을 실었다"며 "영상은 일부를 감췄으나 폭행 장면은 그대로 노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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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조선닷컴, 지나칠 정도로 범행 자세히 묘사"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신문윤리위원회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둔기로 피습당하는 장면을 상세히 보도한 언론에 '주의'를 결정했다.

신문윤리위가 최근 공개한 2월 심의 내역에 따르면 조선닷컴, 아주경제, 이데일리가 영상을 통해 선정적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결정했다. 이들 언론이 기사에 게재한 CCTV 영상에는 피습 당하는 당시 정황과 폭행 장면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배현진 페이스북

신문윤리위는 “이들 매체는 배 의원의 피습 당시 현장 CCTV를 소개하면서 해당 영상을 실었다”며 “영상은 일부를 감췄으나 폭행 장면은 그대로 노출했다”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게다가 조선닷컴은 기사에서 범행을 지나칠 정도로 자세히 묘사했으며 제목도 <배현진 쓰러져도 계속 공격... 18초간 돌로 머리 17번 쳤다>라고 해 범행도구와 수법까지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사들이 설립한 언론 자율규제 기구로 신문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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