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고개드는 '무용론'

김동훈 2024. 3. 1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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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업계와 시민 단체에선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개정안은 단통법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할 때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 고시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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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번호이동시 최대 50만원 지원
"단말기 값 내려야...경쟁 촉진 효과 없어"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단말기 가격이 250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원금, 유통 수수료로 하는 경쟁은 통신사들이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업계와 시민 단체에선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개정안은 단통법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할 때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 고시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방통위는 이같은 번호이동 가입자를 위해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업계에선 지원금 확대를 통한 마케팅 경쟁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일단 스마트폰 시장이 둔화하고 있는데 마케팅 투자를 과감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단말기 유통환경도 확 바뀌었다. 최근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는 쿠팡 같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나 제조사 자체몰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다.

또한 인기 단말기 가격이 200만원을 훌쩍 넘는 상태에서 제조사에 대한 가격인하 압박이 어려우니 이통사만 공략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마디로 이통사가 마케팅 비용을 투입한들 단말기 구매나 이용 비용이 크게 감소하긴 어려운 구조란 얘기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지난달 말 열린 MWC에서 "가입자 상대로 돈을 써가면서 하는 경쟁은 의미가 퇴색됐다"며 "최근에 단말기 가격이 250만원에 달하는데 30만원, 40만원 쓰는 게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은 돈을 쓴다고 해서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다"며 "지원금이 됐든 유통의 수수료로 하는 경쟁은 통신사들이 할 이유가 없는 시장이고, 단통법 여부와 상관없이 큰 경쟁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이해관계자들 상대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단통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서울YMCA는 "방통위가 4월 총선 이전에 경쟁촉진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무리하게 단통법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사항임에도 방통위는 통상 20일 이상 소요되는 행정예고 기간을 12일로 단축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는 단말기 교체가 소비자에게 이득이냐는 반문도 나온다.

YMCA는 "번호이동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이용자를 상대로 불필요한 단말기 구매를 유도하면 보조금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되고, 잦은 단말기 교체에 따른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낭비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단통법이 추구하는 가입유형간 차별금지를 오히려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동훈 (99r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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