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전지 여론조사-마포을·광진을] 한강벨트 심상치 않다…결국 '인물론'
광진을도 민주당 텃밭…명문 갈등에 이은 사천 논란 이탈표 가능성
[편집자주] 뉴스1은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는 주요 선거구별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첫번째 지역으로 인천 계양을에 대한 조사 결과를 8일 보도한데 이어 서울 마포을과 광진을을 10일 보도합니다. 이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격전지를 차례로 보도할 계획입니다.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4·10 총선에서도 서울 '한강벨트'를 놓고 만만찮은 여야 맞대결이 예상된다. 서울 마포을·광진을은 더불어민주당 텃밭으로 통한다.
이번 총선의 경우 정치권은 '인물론'이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바람이 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0일 뉴스1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 8~9일 서울시 마포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표 희망 후보'를 묻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49%로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33%)을 16%p 앞섰다.
정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마포을은 민주당 강세 지역구로 여겨진다. 정 의원은 건국대 85학번으로 1989년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저 점거 사건을 주도한 강성 운동권 출신이다. 당내에선 친명(친이재명)계이며 스피커로 통한다. 제17대 총선부터 제19대·제21대에서 같은 지역구로 당선됐을 정도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국민의힘은 정 의원의 대항마로 함 회장을 전략 공천했다. 함 회장도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이었다. 서울대 물리학과 82학번으로, 1985년 '민족통일·민주 쟁취·민주 해방 투쟁위원회'(삼민투) 공동위원장으로서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하다 투옥됐다.
함 회장은 1996년 무소속으로 서울 관악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를 기점으로 민주당 계열로 여러 차례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시고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하며 운동권 적폐 청산 운동에 앞장섰다.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으며,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땐 민주당의 '후쿠시마 괴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투표 후보 계속 지지 의향' 질문엔 '계속 지지할 것 같다'는 70%였으며 '다른 후보로 바뀔 수도 있다'는 30%로 조사됐다.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지난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생겨난 국민의힘 바람이 계속 된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있다.
광진을 선거구의 경우 초접전이 예상된다. 같은 기간 한국갤럽이 뉴스1의 의뢰로 실시한 광진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 의하면 '투표 희망 후보'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44%, 국민의힘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37%)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7%p다.
여기에 '계속 지지할 것 같다'는 63%였으며 '다른 후보로 바뀔 수도 있다'는 36%로 집계됐다. '정권 심판론' 37%, '정부 지원론' 35% 응답도 궤를 같이 한다.
광진을은 고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다. 광진을은 제14대부터 제21대 총선까지 보수 정당이 승리한 사례가 없는 야당의 텃밭으로 분류된다.
지난 총선 땐 고 의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붙어 2746표 차(2.5%p)로 신승을 거뒀다. 하지만 광진 지역 전체에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앞섰고, 제8회 지방선거 때도 국민의힘에서 광진구청장을 배출했다. 더구나 민주당 내 '명문 갈등'에 이은 '사천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어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가중값 산출 및 적용은 2024년 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p)다. 마포을의 응답률은 12.3%, 광진을은 16.1%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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