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할 행동이다" 덤프트럭 '힌지' 청원…국토부 단호한 답 이유

조성준 기자 2024. 3. 10.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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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트럭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다.

일반 화물차보다 더 크고 무거운 화물을 싣고 다니는 덤프트럭의 과적은 도로 위 안전을 넘어 건설 현장의 안전도 위협한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개인사업자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적재함 힌지를 교체한 이유는 적재물을 쏟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일반 힌지를 사용할 때, 토사나 골재 등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덩어리가 큰 적재물은 뒷문에 막혀 빠져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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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27일 오전 2시59분쯤 경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비료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자 소방당국이 덤프트럭을 이용해 진화작업에 사용할 모래를 운반하고 있다. 적재함과 뒷물을 연결하는 힌지(hinge) 장치의 규정을 바꿔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과적 트럭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다. 일반 화물차보다 더 크고 무거운 화물을 싣고 다니는 덤프트럭의 과적은 도로 위 안전을 넘어 건설 현장의 안전도 위협한다.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덤프트럭 적재함과 뒷문을 연결하는 힌지(hinge) 장치의 규정을 바꿔 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안전을 위해'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로 '안전을 이유로' 절대 규정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준 바꿔주세요. 과적 때문 아니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청원 게시글/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건설 기계 덤프트럭 적재함 뒷문 개폐 힌지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국토부령의 개정을 원하는 내용으로 적재함과 뒷문을 연결하는 힌지 장치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관련 규칙 제31조6항에 따르면 '적재함 뒷문 힌지(hinge)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200mm 이상 돌출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원자는 덤프트럭 운전기사의 상당수는 이 힌지를 250~300mm 위로 바꿔서 다닌다고 주장했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개인사업자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적재함 힌지를 교체한 이유는 적재물을 쏟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일반 힌지를 사용할 때, 토사나 골재 등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덩어리가 큰 적재물은 뒷문에 막혀 빠져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기계는 일정 기간마다 장비 안전 검사에서 통과를 받아야 다시 운행할 수 있다. 덤프트럭은 20년 이하의 연식이라면 1년에 한번, 20년을 넘긴 차량이라면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청원에 따르면 법령 기준에 맞추기 위해 많은 기사가 1년마다 힌지 위치를 바꿔다는 작업을 수행하고 약 80만원이 개별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그는 "국토부는 덤프 기사들이 과적을 위해 힌지를 교체했다고 단정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안전한 직장 생활을 위해 사비를 들여 선택한 행동(힌지 교체)을 칭찬하지 않고, 잔꾀로 치부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국토부 "절대 안 돼…오히려 더욱 위험해질 것"
(화성=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7일 오후 경기 화성시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 부산방향 부근에서 경기남부청 고속도로순찰대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합동단속반이 적재물 불량 탑재 등을 단속하고 있다. 2024.3.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토부는 청원이 국회에 올라가더라도 기준을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힌지 위치를 높이게 되면 작업 편의성만 일부 개선될 뿐 작업 안전성은 더 악화한다는 것이다.

덤프트럭 적재함 힌지 위치 규정(상단 200mm)은 적재물의 안정적인 승하차와 함께 적재물 무게 총량과도 관련 있다. 현행 도로법상 운행 제한기준은 총중량 40t이다. 200mm 제한에서는 토사·골재를 최대치까지 실어도 40t을 넘기지 못한다. 또 부피가 큰 적재물이 쏟아지지 않으면 크레인 등 별도의 장비를 활용해 하차하도록 돼 있다.

산업 현장에서 덤프트럭이 옆으로 전도하는 사고는 적재함 덮개의 개폐로 벌어지곤 한다. 과적한 상황에서 적재물을 쏟아낼 때 무게중심이 한꺼번에 이동하며 차체가 뒤집히거나, 부피가 큰 적재물을 쏟아내다 덮개가 열렸다 닫히면서 적재함을 강하게 타격해 차체를 밀어내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건설기계의 검사 등을 담당하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관계자는 "덤프트럭 사고의 대부분은 적재함 높이보다 적재물을 높이 쌓거나, 과적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며 "실제 지적상황이 많고, 과적하는 사람 중 힌지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이 가끔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토부 또한 과적과 안전 문제를 기준 개정 불가 이유로 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힌지 기준을 높여주면 과적의 위험은 물론 덤프 전도사고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의 민원은 받은 적이 있으나 청원까지 올라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원이 통과된다면 검토는 하겠지만 현행 기준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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