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뉴스속오늘]

박효주 기자 2024. 3.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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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박근혜 회고록 : 어둠을 지나 미래로’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됐다. 이 결정으로 2013년 취임한 박 전 대통령은 임기 5년을 못 채우고 국가 최고 통수권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초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임기 2년 차 터진 비선실세 논란…"우리나라 권력 1위 최순실"
박 전 대통령 권력 균열은 임기 2년 차였던 2014년 4월 16일에 터진 세월호 침몰에서 시작됐다. 당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하며 탑승객 476명 중 304명 사망했다. 국가 대응력은 엉망이었다.

지적이 이어졌고 사고 당시 7시간 행적이 묘연했던 박 전 대통령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이 논란은 숱한 의혹을 낳으며 박 전 대통령을 따라다녔다.

그런 가운데 같은 해 11월 이른바 '정윤회 인사 개입설'까지 터졌다. 박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던 정윤회씨가 인사 개입 등 국정에 관여해 온 '비선실세'라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했다는 내부 문건이 주요한 근거였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의혹을 일축했고 청와대 또한 실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당시 내부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박관천 전 경정은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최순실씨가 1위, 정윤회씨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며 언급했지만 '황당한 권력 서열 주장'으로 치부되는 데 그쳤다.
국정농단 의혹 사실로…그 핵심엔 최순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왼쪽)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홍봉진 기자, 김창현 기자
박 전 경정의 황당한 권력 서열 주장은 2016년 7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라는 기관 존재와 그 핵심에 최순실(최서원)이란 인물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뒤늦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간접적 언급이었음이 밝혀졌다.

최씨는 정윤회씨 전 부인으로, 정치권에 알려져 있기는 했으나 크게 조명받진 않았다. 그러나 최씨가 사실은 정씨보다 박 전 대통령과 더 가깝고 그만큼 청와대 업무에도 깊숙이 관여해 왔다는 게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이다.

특히 최씨가 사용하던 태블릿PC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며 국정농단은 의혹에서 사실이 됐다. 대통령 연설문이 아무 공적인 직책이 없던 최씨에게 사전 유출되고 최씨가 대북 접촉과 같은 정보를 접하며 국정에 관여한 정황이 태블릿PC에 담겨 있어서다.

정국은 요동쳤다. 국회는 그해 11월 국정조사를 치렀고 이때 최씨와 주변 인물들의 관계도 다수 드러났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했다. 결국 대통령 탄핵이 가시화됐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최순실 대성통곡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로 압도적인 가결이었다. 탄핵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헌재로 넘어갔다.

국회 측이 검사(청구인) 역할이 됐고 피청구인 박 전 대통령도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했다. 이듬해인 2017년 1월 3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두 달간 치열한 논쟁이 헌법재판소 안팎에서 벌어졌다.

마침내 같은 해 3월 10일 헌법재판관 8명이 재판장에 들어섰다. 헌법재판관은 총원 9명이지만 박한철 헌재 소장이 퇴임, 당시 8명뿐이었고 헌재 소장 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이 이 결정의 주심을 맡았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박 전 대통령 파면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과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재판받고 있던 최씨는 파면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22년 받았지만 4년 뒤 특별사면
파면 후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파면 이틀 뒤인 그해 3월 12일 저녁 6시 30분,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와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다. 이후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박 전 대통령 혐의는 크게 세 종류로 △직권남용·강요 등 이른바 국정농단 혐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유용 등 국고손실 혐의 △4·13 총선의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다.

국정농단 재판은 대법원(상고심)의 파기환송을 거쳐 파기환송심, 대법원 재상고심까지 갔다. 국고손실 혐의 재판이 여기에 병합됐다. 그 결과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앞서 선거법 위반 재판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수감생활 4년째이던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11월 22일 허리디스크와 어깨 등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24일 성탄절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고 7일 뒤인 그달 31일 석방돼 병원 치료를 계속했다.

해가 바뀐 2022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3월 9일 대선에서 승리한다. 박 전 대통령은 3월 24일 병원을 나와 대구에 마련한 사저로 이사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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