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지적이 이어졌고 사고 당시 7시간 행적이 묘연했던 박 전 대통령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이 논란은 숱한 의혹을 낳으며 박 전 대통령을 따라다녔다.
그런 가운데 같은 해 11월 이른바 '정윤회 인사 개입설'까지 터졌다. 박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던 정윤회씨가 인사 개입 등 국정에 관여해 온 '비선실세'라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했다는 내부 문건이 주요한 근거였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의혹을 일축했고 청와대 또한 실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최씨는 정윤회씨 전 부인으로, 정치권에 알려져 있기는 했으나 크게 조명받진 않았다. 그러나 최씨가 사실은 정씨보다 박 전 대통령과 더 가깝고 그만큼 청와대 업무에도 깊숙이 관여해 왔다는 게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이다.
특히 최씨가 사용하던 태블릿PC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며 국정농단은 의혹에서 사실이 됐다. 대통령 연설문이 아무 공적인 직책이 없던 최씨에게 사전 유출되고 최씨가 대북 접촉과 같은 정보를 접하며 국정에 관여한 정황이 태블릿PC에 담겨 있어서다.
국회 측이 검사(청구인) 역할이 됐고 피청구인 박 전 대통령도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했다. 이듬해인 2017년 1월 3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두 달간 치열한 논쟁이 헌법재판소 안팎에서 벌어졌다.
마침내 같은 해 3월 10일 헌법재판관 8명이 재판장에 들어섰다. 헌법재판관은 총원 9명이지만 박한철 헌재 소장이 퇴임, 당시 8명뿐이었고 헌재 소장 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이 이 결정의 주심을 맡았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박 전 대통령 파면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혐의는 크게 세 종류로 △직권남용·강요 등 이른바 국정농단 혐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유용 등 국고손실 혐의 △4·13 총선의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다.
국정농단 재판은 대법원(상고심)의 파기환송을 거쳐 파기환송심, 대법원 재상고심까지 갔다. 국고손실 혐의 재판이 여기에 병합됐다. 그 결과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앞서 선거법 위반 재판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수감생활 4년째이던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11월 22일 허리디스크와 어깨 등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24일 성탄절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고 7일 뒤인 그달 31일 석방돼 병원 치료를 계속했다.
해가 바뀐 2022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3월 9일 대선에서 승리한다. 박 전 대통령은 3월 24일 병원을 나와 대구에 마련한 사저로 이사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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