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았는데"...이사 갔더니 출산축하금 '못 준다'

이승배 2024. 3. 10.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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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기를 낳으면 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을 줍니다.

저출생이 심각해지면서 지원금도 경쟁적으로 늘고 있는데, 아예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승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백 모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셋째 아기를 낳으면서 이사를 했습니다.

자치단체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했지만, 황당하게도 못 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돈을 주는데 아기가 태어날 당시에는 다른 동네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아이를 낳은 건 10월 4일, 새로운 동네로 주소를 옮긴 건 출산 바로 다음 날인 10월 5일, 불과 하루 차이였습니다.

전에 살던 동네는 출생일이 아니라 '출생신고일'을 따졌습니다.

출생신고는 이사 간 동네에서 했기 때문에 결국 양쪽 모두에게 축하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백모씨 / 출산축하금 민원인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정작 출산을 했더니 여기는 이래서 안 돼 저기는 저래서 안 돼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로 자꾸 철벽을 쳐서 그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취지가 안 맞잖아요.]

행정심판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꼬박 1년 만에 축하금은 받았지만, 조기출산에 전세 사기까지 당해 이사가 늦어졌다는 사실을 발품을 팔며 직접 입증해야 했습니다.

[백모씨 / 출산축하금 민원인 : 전입 신고했었던 부동산 계약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서류로 집어넣어야 해서 여기저기 정말 많이 서류를 준비하러 다녔죠.]

출산 당시 필요한 거주 기간을 못 채우면 시간이 지난 뒤에도 지급할 수 있게 지난 2019년 제도를 보완했지만, 여전히 못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정책 이름부터 시작해 지급 기준과 대상, 금액이 서로 달라 현재로썬 민원인이 꼼꼼히 따져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지현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 : 출산할 시점에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경우에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관련 조례에서 공개하고 있는 출산지원금 지급 기준들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출산축하금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인 만큼 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잡한 조례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이자은

그래픽;김진호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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